[뉴스로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차량 제조와 판매를 30일간 중단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이 허위 광고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자사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며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판사는 테슬라의 제조 및 딜러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그러나 DMV는 처벌을 유예하고,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테슬라는 "이는 소비자 보호 명령이며,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FSD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광고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만5천여 대의 신차를 등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를 차지한다. 테슬라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공장은 연간 65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한 집단소송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2%대 하락세를 보였다. 전날 테슬라 주가는 489.88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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