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첫발··· "준비 안 된 규제가 먼저" 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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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첫발··· "준비 안 된 규제가 먼저" 현장 혼선

뉴스웨이 2025-12-18 07:0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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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킨을 시작으로 외식 메뉴에 대한 중량 표시 규제를 본격 도입했지만, 업계에서는 "준비보다 규제가 앞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 혼선과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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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킨 메뉴 중량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약 1만2000곳 대상

'용량 꼼수' 논란 차단 목적

현재 상황은

현장 혼선과 부담 증가

배달앱별 중량 표기 방식 제각각

배달 플랫폼, 시스템 구축 중이지만 일괄 적용 한계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치킨 메뉴에 대해 조리 전 닭고기 중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BBQ·bhc·교촌치킨 등 가맹점 수 기준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로,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약 1만2000곳에 달한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약 30% 수준이다. 정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치킨을 첫 규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보다 혼선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치킨 소비의 약 80%가 배달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량 정보가 배달앱 주문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노출되는지가 규제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주요 배달앱에서는 브랜드별로 중량 표기 여부와 노출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들은 중량 표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실제 중량 정보 입력과 관리 주체가 가맹본부와 개별 가맹점에 있는 구조여서 일괄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주문 페이지에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불과 2주 만에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치킨 업계에서 중량 기준과 표기 방식에 대한 공통된 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배달앱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킨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는다. 염지 방식이나 손질 기준, 부분육·콤보 메뉴 구성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표시 기준과 관리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도가 특정 브랜드 논란을 계기로 추진되면서, 업계 전체가 한꺼번에 규제 대상이 된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개별 사례에 대한 대응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는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특정 브랜드 이슈를 계기로 업계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준비 부담이 커졌다"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핀셋 대응이 필요하고, 전체 규제는 충분한 기준 정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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