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외 충돌한 뒤 도주했다. 이후 매니저를 자수시키고 정상 활동을 이어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이에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4월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한편 김호중은 최근 교도관에게 뇌물 요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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