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과징금’ ELS 첫 제재심…5개은행, 감경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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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과징금’ ELS 첫 제재심…5개은행, 감경 받을 수 있나

이데일리 2025-12-18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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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8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행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한다. 은행들은 96%에 달하는 자율배상 비율 등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2조원대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ELS 판매금액이 많은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제재안을 다룰 예정이다. 2조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은행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 1000억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 받았다.

은행들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자율배상 등 사후적 피해회복 노력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들은 부과기준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나누어진다.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6억원 상당의 ELS를 판매한 은행의 경우 법정상한인 50%, 즉 3억원이 최대 과징금이다. 여기에 법 위반이 ‘중대’할 경우 9000억원에서 1억 9500만원 사이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 금소법의 주요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해 부과기준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실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해 배상 완료 비율이 96%에 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참작할 경우 기본과징금의 절반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법률지원부 등 법무 담당 부서 및 대형 로펌들과 대응 전략을 고민해왔다. 특히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부당이득 10배 초과 감액’ 근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재의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는 부당이득, 즉 H지수 ELS 판매수수료 수익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LS 판매수익이 300억원인 은행에 대해 금융위는 경제여건,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3000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조원대 과징금을 받을 경우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이 과도하게 많아져 생산적 금융 이행이 어려워지는 점,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금융위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의 경우 각 은행의 변론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해를 넘겨 내년까지 수차례 대심제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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