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18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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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18일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 2025-12-18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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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2심 항소심 판단이 18일 나온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돈봉투을 건네받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이를 건넨 윤 전 의원은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항소심에서 지속 무죄 취지 주장을 펼쳐왔다. 허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서며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리고 있다. 선거 때는 무차별 공격도 받았다”며 “끝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에 한 번도 늦거나 빠지지 않은 건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부디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호소했다. 임 전 의원은 “상상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 통하길 바란다”고, 윤 전 의원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하지만 본 건 기소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보 받은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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