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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으로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이를 완료하는 데도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금지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이후 해제될 수 있도록 단서가 달렸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5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있었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일방적 감축도 제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아울러 NDAA는 일부 극우 성향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한 미군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지난 9월 2일 2차 공격 과정에서 생존자가 사망해 ‘전쟁범죄’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계기로,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주요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으며,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또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개시 권한을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AUMF는 적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 밖에도 시리아에 대한 제재 종료,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금지, 기후 관련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의 조항이 이번 NDAA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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