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무게 들쑥날쑥 '충격'... 같은 매장도 최대 244g 차이에 소비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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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무게 들쑥날쑥 '충격'... 같은 매장도 최대 244g 차이에 소비자들 분노

원픽뉴스 2025-12-18 01:3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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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 무게가 매장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없지만 조리 전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촉발시킨 이번 조치는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현장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량표시제가 도입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메뉴판, 온라인 주문 화면, 배달앱 등 모든 경로에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그램(g) 단위로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주요 치킨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과 순살 메뉴를 조사한 결과, 동일 매장에서 같은 제품을 주문했음에도 중량 차이가 최대 243.8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살 메뉴의 경우 평균 68.7g의 무게 차이가 발생했으며, 브랜드별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후라이드 제품에서는 BHC가 183.6g의 중량 차이를 기록해 소비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제도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강남구 일대 프랜차이즈 매장 5곳을 확인한 결과, 메뉴판에 중량을 표기한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에도 중량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 2일 중량표시제 도입을 발표한 후 단 2주 만에 시행에 들어간 탓에 현장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이나 매장 내 QR코드를 통해 중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제 조치했지만, 실물 메뉴판 교체와 배달앱 시스템 연동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 기간인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매장 점주들은 "정부 발표 2주 만에 시행돼 메뉴판 업데이트조차 못하고 있다"며 "또 다른 소비자 불만만 생길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중량표시제의 가장 큰 쟁점은 부분육, 일명 '콤보' 메뉴의 표기 방식입니다. 한 마리 단위 제품은 육계 호수 기준이 명확해 표기에 문제가 없지만, 다리·날개 등 특정 부위로 구성된 메뉴는 조각마다 무게가 달라 중량 오차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강남의 한 치킨매장 점주는 "콤보 메뉴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바쁜 주방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조각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가며 튀길 수는 없다"며 "개수를 맞추면 무게가 틀리고, 무게를 맞추면 개수가 달라지니 현장에서는 난감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감량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교촌치킨은 가격은 유지하면서 원재료 구성도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 혼합 방식으로 변경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기존 중량과 구성으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체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품질과 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향후 '조리 후 중량 표시'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부분육의 중량 표시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량표시제가 장기적으로는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지만, 정확한 판단 기준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량을 표시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브랜드별 비교가 가능해지면 경쟁 부담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계는 내년 6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정명령 및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자사앱부터 실물 메뉴판, 배달앱까지 중량 표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닭다리살을 안심살로 교체하는 등 원재료 혼합 비율 조작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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