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2년간) 미준수(1곳)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이다.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최근 수거·검사 이력이 없는 축산물 6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가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맞는 적정 운영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 자신이 가공·판매하는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점검 위반업소 및 수거·검사 세부내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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