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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A씨(5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인 사위 B씨(39)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와 함께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로 기소된 딸 C씨(36)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A씨가 찌른 횟수는 50회에 이른다”며 “범행 당일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A씨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며 “반성하고 죄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및 배경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원인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A씨 남편 D씨의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위 B씨(39)는 절단 과정에서 D씨를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지난 7월 27일 C씨의 아내이자 B씨의 의붓딸인 C씨와 함께 B씨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부인해 왔으나 사실로 밝혀졌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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