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47)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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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경위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아내 B씨(45) 경위와 함께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지를 친구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B 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의결이 보류됐었다”며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조만간 다시 B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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