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부터 통합돌봄까지…2025 보건의료 핫이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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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부터 통합돌봄까지…2025 보건의료 핫이슈 5

헬스경향 2025-12-17 20:10:05 신고

올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복귀, 문신사법 통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1형당뇨병 장애 인정, 통합돌봄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전공의 복귀, 문신사법 통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1형당뇨병 장애 인정, 통합돌봄 등이 주요 화두로 주목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전공의도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지역 및 진료과별 복귀율 격차가 뚜렷해 여전히 인력 공백이 큰 상황이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됐고 1형당뇨병 장애 인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통합돌봄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단연 주요화두로 급부상했다.

■전공의 복귀…인력 공백 여전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올 7월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이 전환점을 맞은 것. 하지만 수도권 및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비필수과에 전공의가 몰렸고 업무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진료지원간호사(PA) 간의 대립, 기존 의료진과 복귀 전공의 간 근무형평성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신사법 통과…의료계 우려

올 9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시술기록관리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피부감염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재진환자·1차병원 중심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비로소 정식제도화된 것.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 및 1차 의료기관 중심이며 마약류는 처방할 수 없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비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1형당뇨병 장애 인정…환자부담↓

올해 1형당뇨병 정책에 희망이 드리워졌다. 1형당뇨병(췌장 베타세포기능 상실로 인슐린 미분비)처럼 심각한 췌장질환을 새로운 장애유형(췌장장애)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이로써 1형당뇨병환자는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한결 부담 없이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통합돌봄 전국 확대…예산·인력 부족 난제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용어 혼선은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현장은 물론 국민의 머릿속에도 물음표가 커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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