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내달 28일 '운명의 패키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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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윤영호 내달 28일 '운명의 패키지' 선고

모두서치 2025-12-17 19: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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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대한민국 정관계와 종교계를 뒤흔든 주요 인물들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28일 동시에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금품을 준 사람(증뢰자)과 받은 사람(수뢰자)을 동시에 선고함으로써 사법적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을 모두 2026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오후 2시10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에 선고된다. 재판부는 사건 간의 연관성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재판부가 주요 사건 세 개를 연달아 선고한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들을 권력과 자금, 청탁의 커다란 연결고리를 가진 구조적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로비 네트워크 안에 있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종합적인 결론이 나오는 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순서로 선고를 내린다면, 재판부는 세 사건을 '하향식(Top-down)'으로 정리하거나, 가장 쟁점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통일교 청탁 사건의 '정점'부터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 여사 사건은 가장 형량이 높고 복잡하다.

만약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뒤이어 나올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종 수혜자가 유죄인데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무죄일 수 없다"는 논리가 선고 흐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 여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뒤의 선고들도 함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김 여사 판결에서 나온 법리를 바탕으로, 권 의원이 수행한 '정치적 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설계하고 자금을 뿌린 윤 전 본부장의 선고가 내려진다는 예상이다.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뇌물죄처럼 상대방이 있는 '대향범' 관계의 범죄는 판결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세 사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이며, 첫 판결이 뒤의 판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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