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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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7 19:3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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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신고 포상금 단일 기준으로 형평성 강화

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과 상한액이 달랐다. 

일반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 내부종사자 등은 최대 20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1.48% 인상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6년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2025년 대비 1.48% 인상된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러한 보험료율 조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2026년 건강보험료율 등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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