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박영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동의대 교수)은 이날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를 열고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승인했다.
동화면세점은 이로써 서울 시내면세점을 10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동화면세점은 1973년 설립해 1979년 국내 최초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곳으로 두 차례의 특허 5년 갱신 기회를 모두 사용해 오는 24일 특허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신규 특허를 받았다.
신설 법인 명동듀티프리도 이번 신규 특허 취득으로 새로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현재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6개 사업자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곳이 더 추가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서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 소비 확대 및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