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전 입찰 8년 담합' LS일렉·일진전기 등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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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전 입찰 8년 담합' LS일렉·일진전기 등 5명 구속영장

모두서치 2025-12-17 18:4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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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정위는 담합 규모가 약 5600억원이라고 봤지만, 검찰은 그보다 큰 670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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