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옳고 그름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충 자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과 명 씨 변호인 모두 피고인 신문 생략 의사를 밝혀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여전히 명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문을 의뢰했던 전문가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1심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는 범행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 후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해 조사한 것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시 당시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맨손으로 반항하려고 한 점이 보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한 연구에서는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 유족들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사법 체계에 불신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질적인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선고 자체로 유족은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명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다만 아이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족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유족은 “그러면 사형을 받아라. 아이에게 사과한 적도 없다”며 오열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아동을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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