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운동' 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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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운동' 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연합뉴스 2025-12-17 18:0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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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내년 1월 14일 첫 재판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입장 밝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들어 있었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불송치했다.

유 전 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으로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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