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 당했으며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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