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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명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담당 검사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사는 특히 명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 방법 등을 준비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명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명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명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아이를 찌르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도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매일 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명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고 지적하자 명씨는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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