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미리 계획해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 씨 측이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결심에 들어갔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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