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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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일요시사 2025-12-17 17:4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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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 절차에 몰두했을 뿐,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교인의 표와 조직 지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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