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유통3부지특위 “유통3부지 개발, 의회 사전협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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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유통3부지특위 “유통3부지 개발, 의회 사전협의 준수해야”

경기일보 2025-12-17 17:4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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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17일 화성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 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가 시가 유통3부지 개발 안건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회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촉구결의에서 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절차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 존중 등을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시민 의견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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