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돌한 합수단과 백해룡…세관 등 압수수색 영장 반려에 "함부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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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돌한 합수단과 백해룡…세관 등 압수수색 영장 반려에 "함부로 기각"

프레시안 2025-12-17 17:2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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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신청한 세관·검찰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반려됐다. 백 경정은 17일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합수단도 마찬가지로 공지를 내고 영장이 반려된 배경을 설명하는 등 '한지붕 두 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을 향해 "직접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36명의 입출국 시 영상과 필로폰 은닉 나무도마 물품수입 신고서, 운반책들의 APIS 지정 및 해제 이력 등을 구구절절 여러 말 할 것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배포된 결정서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추측 외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우선 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백 경정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 중복수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정 의무,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백 경정팀의 수사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마약 밀수범의 공범을 알고도 검찰이 방조했다’는 것 관련해서도 "2023년 2월 5일 밀수범을 검거하면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해당 밀수범은 세관의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APIS)’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 외에 검찰이 운반책들과 공모해 고의로 마약 밀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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