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업무 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민간 위원은 금융 소비자, 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