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징역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거취표명 관심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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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정거래’ 징역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거취표명 관심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5-12-17 17:2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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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오른쪽에서 3번째). 경기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오른쪽에서 3번째). 경기도 제공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검찰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자 거취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복지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구 대표의 해임이 결정될지도 관심사다.

 

17일 경기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9~10일사이 LG복지재단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회계·후원금·보강 사업 등 재단이 제출한 서면답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내년께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만6천602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부부라는 경제공동체가 사적 경로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 약 3만 주를 사들여 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구 대표는 이밖에 재단 운영과 관련해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재단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수차례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재단 이사들에 대한 식사 등 향응 제공 등은 법 위반 사항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만약 문제 소지가 발견된다면 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도 감사실 법인지원팀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사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도지사는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법조 관계자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에 따라 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내년 2월 10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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