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책평가위의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 부문의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가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책평가위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평가위 아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고, 정책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를 본격 운영한다.
금융위는 "정책설계,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