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회를 찾아 거창사건 배·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7일 경남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와 산청군유족회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민홍철·전현희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순수한 양민이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고령의 유족들이 새벽부터 상경해 호소하는 현실을 헤아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들을 만난 의원들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국가의 잘못이 명확한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률 검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꼼꼼한 논의를 약속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으로 어린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1996년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나 배·보상 규정이 빠져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4년 배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후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관련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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