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제명 의결…겸직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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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제명 의결…겸직 금지 위반

이데일리 2025-12-17 17:0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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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17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계옥(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일 사안을 두고 세번째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이계옥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같은 사항으로 지난 8대 시의회 시절이던 2018년 10월 ‘공직자 겸직 위반’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9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출석정지 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앞서 두차례의 징계에도 불과하고 이 의원의 겸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의회는 이날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반복된 위반과 시정 미이행을 이유로 제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조세일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강령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분만 되풀이해 식물의회, 방탄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계옥 의원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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