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비용 부풀리기 등 부적절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해외출장 전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개정 규칙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1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윤미 시의원 등 7명은 최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은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이 출장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열흘 이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출국 45일 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등이 포함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출장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경비 환수 조치가 결정된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규칙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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