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아직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이뤄진 정신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반드시 이 의견에 법원 결정이 귀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여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방어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씨 측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 증산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며 “치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진술에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이지만 범행 당시 순간적인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족은 명씨를 향해 “하늘이한테 사과한 적도 없다. 사형을 받아라”며 오열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가족들의 인생이 망가진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범행과 관련해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씨가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하늘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오는 등 계획범행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지 모른다는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 대한 물리적 공격성으로 표출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사죄하는 등 죄책감을 보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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