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개인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으로 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이다. ISA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으로, 기간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투자 상품으로는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등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큰 상품 위주로 편입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의무 보유 기간 이후에는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에 ISA에 가입하면 12월과 다음 해 1월 사이에 2개 연도의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둘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이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이듬해 신고·납부 대상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절세를 위해서는 같은 해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기본공제 범위인 250만원 이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셋째는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세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나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되지 않아 장기적인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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