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권 의원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느냐가 핵심인데, 수사 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공소사실로 진술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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