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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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연합뉴스 2025-12-17 16:3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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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쿠팡 청문회…"엄격한 법 적용 필요해"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뒷줄 왼쪽부터),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질의 답변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2025.12.1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마련해서 소급 적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는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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