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검찰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여성의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암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총장과 함께 고발됐던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여성의당은 작년 12월 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6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이에 여성의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 1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성의당은 이날 시민 2천706명의 진정서와 의견서도 북부지검에 제출했다.
동덕여대 측은 "(문제가 된) 법률비용은 모두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후에 지출된 법률비용"이라며 "모두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관련 비용임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