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3-3(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3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국가의 경쟁력 학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2018년 중국 자동차 업체로 각각 이직한 후 현대자동차에서 취득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제조 기술 정보를 누설, 핵심 부품인 전극막접합체(MEA) 정보 등을 부정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 전기차의 중요 구성품으로, 현대차는 자체 보안팀 운영 및 퇴사 직원에게 동종업체 이직 제한 계약을 맺는 등 해당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은 현대차 협력업체에 접근해 수소연료전지 스택 파일럿 양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등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에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설비 공급을 위해 부품 세부 사양 등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등 4명 가운데 3명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2년2월~3년8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2019년 국정원에서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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