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통령 ‘탈모약 건보 검토’에 반대···“중증질환 급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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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탈모약 건보 검토’에 반대···“중증질환 급여가 우선”

투데이코리아 2025-12-17 16:2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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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 가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사진=뉴시스
▲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 가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 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복지부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와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사례를 들어 특사경 도입을 언급했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삭감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모든 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며 현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과 제도적 보호의 부재 때문”이라며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환자의 단계적 이송과 병상 배정 문제 역시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될 경우 대통령이 지적한 응급의료 문제도 단기간 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 이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부가 도수치료와 방서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3가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의협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권은 침해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점”이라며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관리급여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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