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 2.51%, 3.35%씩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2026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가운데 25만가구가, 표준지는 전국 3천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공시가 산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천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천388만원, 경기는 2억7천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천465만원이다.
또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2023년부터 3년째(-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웠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으로 컸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울러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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