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남양주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70㎡당 1.2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1천세대를 기준으로 기존보다 60㎡이하는 350대, 84㎡이하는 200대 늘어난 주차면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신도시에서 발생한 주차난과 3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차난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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