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통과에 노동계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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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통과에 노동계 일제히 환영

한라일보 2025-12-17 16:1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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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도내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 노동자의 고용과 산업이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지금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용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례는 적용 대상 노동자 정의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구직노동자로 확대해 소외되는 노동자 없이 모든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와 의회는 기금 설치 등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도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 이에 대한 대응 지원 체계가 없다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성공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지원·훈련센터 설치가 핵심적”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해당 조례를 발의, 조례는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노동운동가인 토니 마조치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이행되는 과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의와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그 효과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과적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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