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표적인 수산물 관광지로 꼽히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상인 간 가격 담합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우 철을 맞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영업을 시도한 한 상인이 주변 상인들로부터 강압적인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동원한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보도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올해 5월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입점해 점포를 시작한 A씨는 8월 새우 판매 시즌을 맞아 오픈 기념 이벤트로 1kg당 2만 5000원에 새우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약 100m 떨어진 구시장과 동일한 가격이었으나, 종합어시장의 일반적인 시세인 1kg당 3만~3만 5000원보다는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저렴한 가격 정책을 불편하게 여긴 이웃 상인 B씨가 직접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판매하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담합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A씨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는 문구만 적힌 배너를 제작해 인근 상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배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량 표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는 상인들에게 이 배너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면서, 고객이 중량을 문의하면 "2만원어치"라고 답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시세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이었던 셈입니다. A씨는 "실제로는 더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닌데도 마치 kg당 2만 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배너는 나흘 만에 철거됐지만, B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3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B씨가 A씨의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A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맞서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B씨는 "죽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A씨의 동업자마저 폭행을 당했으며,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협박과 함께 욕설을 퍼부으며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또한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 배포할 때 상인회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다"며 상인회의 책임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g) 표기가 없는 가격 배너를 설치해 민원이 접수됐고, 확인 후 철거를 요청했다"며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 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래포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이자 관광 명소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시장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과 함께, 이를 거부한 상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시장 관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투명한 가격 표시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래포구 일대 상인들의 가격 담합 여부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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