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와의 주식 매매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이어, 남양유업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일방적으로 번복한 것과 관련해, 한앤컴퍼니에 총 66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1년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이 이후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원은 이로 인해 남양유업 인수가 장기간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종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을 둘러싼 법적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양유업 역시 올해 초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산정한 횡령·배임 혐의액 217억 원에 이자와 추가 손해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0월 열렸으며, 내년 1월 추가 변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홍 전 회장이 이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한앤컴퍼니에 대한 배상금과 남양유업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합쳐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기업 가치와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지배주주의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과 관련해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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