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헌법 가치 훼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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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헌법 가치 훼손 중대”

투데이신문 2025-12-17 15:5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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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며 “정교 결탁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권 의원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교단 측이 선거조직과 표를 지원하는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뒤 같은 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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