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해당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필로폰이 발각돼 전부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과거 같은 마약 범죄조직에 속한 친구였고, 입국 전 공범과 비행기 시간이나 항공편, 세관 검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과 필로폰 가방과 수하물 태그 사진을 받아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A씨가 수사 도중 마약 관련 범행으로 홍콩에서 두 차례 장기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수하물 인식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쓴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2심에서 자백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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