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불법으로 유통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 및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장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자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에 적발된 구매자들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무허가 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해 1인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 내역 등 관련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혈관 질환,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전립선비대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들 주사제가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제조 환경이나 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된 효능·효과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가 주사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 추가적인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스테로이드·에페드린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구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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