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진술은 수사기관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기동민 전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까지 종합하면, 김봉현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기동민 전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총 1억6000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씨는 관련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 역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증거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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