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이 힘들다”… 차도로 내몰리는 교통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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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이 힘들다”… 차도로 내몰리는 교통약자들

한라일보 2025-12-17 15:1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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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에 설치된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단차가 높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인도로 안전하게 다니고 싶어도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닐 수밖에요…”

한라일보는 17일 오전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송창헌, 이하 센터)가 제주시 일도2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행환경 모니터링에 동행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살펴봤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 2명이 참여해 ▷보행로 경사와 유효폭 ▷보행로 적치물 등 보행 장애물 설치 ▷보도와 차도 사이 단차 ▷보행로 파손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 2분여 만에 이지혁 센터 대리와 강문종 활동가는 보도와 차도 사이 높은 단차를 만나 멈춰 서야 했다.

현행법상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경계구간의 단차는 4~6㎝에 달했다.

이 대리는 “전동 휠체어는 2㎝보다 조금 더 높은 단차라도 힘을 써서 올라갈 수 있지만 수동 휠체어는 꿈도 못 꾼다”며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인근 보행로는 횡경사(기울기)가 가팔라 휠체어가 이동하며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모습이었다. 자칫하면 휠체어가 차도 쪽으로 미끄러지며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다. 이에 수동 휠체어는 아예 차도로 이동해야 했다.

또 보차도 경계구간의 단차 제거가 한쪽에서만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휠체어가 보도 시작 구간에서는 무리 없이 올라타더라도 보도가 끝나는 구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올 수 없어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가장 큰 난관은 보도 중앙에 전신주 등 적치물이 설치된 구간이었다. 전신주는 쉽게 제거할 수 없어 반복되는 민원 제기에도 개선율이 현저히 낮고, 최소 보도 유효폭인 1.2m에 한참 못 미쳐 휠체어 이용자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보행환경 장애물 등에 수년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날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지점들은 모두 최소 3년 전부터 센터 측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곳들이었다.

이 대리는 “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인 보차도의 단차 2㎝, 보도 유효폭 1.2m 등 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여전히 많다”며 “작은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도움 없이 외출하지 못하는 환경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위축과 불안을 느끼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씨 또한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처음엔 이런 상황에 화도 났지만 이젠 ‘뭐가 달라지겠어’하는 체념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송창헌 센터장은 “보행환경은 이동의 시작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행환경은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특히 장애인·노인·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의 일상적인 이동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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