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되는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 운용구조가 확정됐다.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지만 배당소득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지만 증권사 파산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성도 명시하도록 했다. 첫 IMA 상품은 이르면 18일 한국투자증권이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IMA 상품 설계구조 및 설명서' 세부안을 발표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취급하는 투자 상품이다.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세부안을 보면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과세 방식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달 말께 확정 예정이다. 중간배당 허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간배당과 만기 일시지급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IMA 투자수익에는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거 마련했다. 우선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주요 투자 종목과 운용 현황,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라는 얘기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해지 제한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IMA의 만기 구조와 운용자산 위험도를 반영해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설명서에 포함해야 한다.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IMA 사업자는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 역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기대수익률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호 상품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주중 IMA 1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3년 구조에 연 4%를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한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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