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책갈피 외화 반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양해각서(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한다”며 최근 불거진 ‘책갈피 외화 반출’ 논란 관련 참모들을 에둘러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이 사장은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해 유해물품 보안검색 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벌어진 이 사장과의 논란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의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정확히 말하면 관세청이 하는 일인데,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MOU를 하고 1만달러 이상 외화 검색 업무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계속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의 '책갈피 달러 반출 범죄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만달러 이상 반출하다 적발됐다는 보도자료도 이미 다 나와 있다”며 “옛날부터 있던 일인데 뭘 새로 가르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랑과 전쟁’이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는 댓글도 있더라”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