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8조원대 채무 부담, 신주발행 가처분 심리, 국가핵심기술 승인 여부 등 ‘재무·사법·대관’ 3중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서 미국 내 전략광물 생산기지 확보라는 사업적 의의 아래 미국과 협력해 현지 제련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재무·사법·대관 리스크가 거론되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고려아연이 미국에 제련소를 짓기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이를 중지해 달라는 영풍 측의 최근 가처분 신청이 주요한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신주를 직접 취득해 지분 약 10%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JV 참여를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장기 협력에 대한 통제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미국 제련소 사업이 미국 정부와 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만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무산될 경우 이들의 정책형 투자 명분이 약화되며 지분 참여와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국 제련소 건설이라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특정 개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방어 수단인지 여부다. 영풍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영풍 측은 미국 제련소 건설을 명분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특정 개인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외국 정부·기업의 지분 직접 취득 구조는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미국 측 합작사가 고려아연 신주를 취득해 기존 영풍·MBK 측 지분을 희석시키는 동시에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전략기업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전제로 한 불가피한 자금 조달 방식이며, 단순한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은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중장기 사업으로, 법령과 정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무적 관점에서 고려아연이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8조원대 채무 역시 리스크로 거론된다.
영풍 측은 “이번 미국 제련소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총 10조원 가운데 약 7조원을 고려아연이 차입·연대보증 등으로 떠안는 구조”라며 “프로젝트 부실 시 재무적 위험이 근로자와 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자본의 110%에 달하는 8조3931억원 규모의 우발채무가 발생해 신용등급 하락 우려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투자와 관련해 재무 리스크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며 실제 자금 조달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는 재무 리스크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약 7조원 규모 자금이 한 번에 차입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유사한 구조로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나눠서 투입되는 만큼 한번에 대규모 차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금 성격의 자금인 만큼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원금 상환 역시 약 3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로 한 번에 인식될 수는 있겠지만 재무적으로 실제 부담은 단계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총액을 가지고 대규모 이자 규모 등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계산한 결과는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산업통상부의 안보 영향 심사 역시 리스크로 거론된다. 기술 이전에 따른 유출 가능성뿐 아니라 지분 구조와 경영 영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인허가 과정이 사업 추진 속도와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이 보유한 니켈 고함량 전구체 공정과 헤마타이트 공정 등 국가핵심기술을 미국 생산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승인과 안보 영향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외국 정부가 주도하는 합작법인이 출자 구조상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현 체계를 산업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변수다.
고려아연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이번 합작 구조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신청 대상이 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방침이며 현재 사업 구조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핵심 공정과 하위 사업에 대한 통제권도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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