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장기간 이어진 기술 권리 주장 구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와 개량해 사용했고, 그 기술을 개발한 지 20년, 2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하며 한국 기업들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을 두고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며, 분쟁 종결 과정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허권 보호 기간을 언급하며 “특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원천 기술 개발 이후 25년이 지났다면 지식재산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원전 기술 역시 국제 조약 체계 안에 있는 만큼, 보호 기간이 만료된 기술을 근거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로 분류돼 있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보호 기간에 한도가 없어 2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는 보호 기간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고 관리만 제대로 되면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처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핵심 기술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정확히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비밀을 근거로 수십 년간 기술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독자적인 개량과 기술 축적을 해왔음에도, 기술 종속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짚었다는 평가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2022년부터 2년 넘게 법적·외교적 갈등을 이어오다, 올해 1월 협상을 통해 분쟁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국 측이 협상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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